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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이야기

교통사고와 후유증 그리고 적정합의금

수세보원 2010. 9. 13. 20:20

교통사고 때문에 한의원에 오는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점.

 

1. 합의를 너무 빨리한다.

2. 완치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3. 완치는 안되는데, 합의는 진작에 한 사람이 많다.

 

대개 교통사고 환자는 머리, 목, 등, 허리, 다리 등에 통증 불편감을 호소합니다.

이런 통증의 원인은 주로 척추에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척추가 가동범위를 이탈했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상 범위를 이탈 했었다면 척추에는 큰 무리가 발생합니다.

마치 탄성 범위를 벗어난 용수철이 원래의 탄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깨든 목이든 치료를 하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무리를 하여도 다시 통증이 발생합니다.

예전 같으면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의 노동을 했어도 불편한 증상이 발생합니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몇년 동안은 사고 이전 상태와 완전히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개 환자는 이럴 줄 모르고 일찌감치 합의를 합니다.

환자는 앞으로 한 달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 이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의료 비용은 합의금 보다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적어도 6개월까지는 합의를 안하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충분이 받았으면 합니다.

 

사고 당해서 아픈 것도 억울한데,

내 주머니에서 돈까지 많이 나가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경희수세보원 한의원 인천점 원장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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